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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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

■ 차 례 ■


1.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 권장기준

2.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치료 권장기준

3. 위장관 운동 개선제의 치료 권장기준

4. 방어인자 증강제의 치료 권장기준

5. 정장제의 치료 권장기준

참고 사항 


1.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 권장기준

1) 소화성 궤양 환자에 투여하되, 투여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개월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궤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소견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2개월간 투여한다. 단, 그 이후에도 궤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재평가하면서 연장 치료할 수 있다. 그 외에 자주 재발하는 궤양 환자에게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경우는 표준용량의 1/2 용량을 투여한다.

2)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되, 투여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지속되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한 경우 소견을 기록 후 2개월간 추가로 투여한다.

3)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 소화불량증※),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4) 약제(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항생제등) 투여로 발생하는 위염 등에 투여하되 증상예방을 위한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약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약제를 투여하는 기간동안 투여한다.

5)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투여 받는 사람 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용량의 2배를 투여한다(고위험군 ; 65세 이상의 고령,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 병용투여, 궤양이나 궤양에 의한 출혈 등의 기왕력,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의 동반, 고용량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사용,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병용, 알코올 섭취 등).

6) 궤양 혹은 궤양출혈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중증 두부손상 환자, 척수손상환자, 허혈성 혹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 뇌종양 환자, 다발성 장기손상 환자, 화상환자, 간절제술 등 허혈성 위장관 손상이 예상되는 대수술환자 등)에게는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기능성소화불량증은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악성 종양, 담도 및 췌장 질환 등의 기질적 원인이 없이 1년에 3개월 이상 상복부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중에는 소화성 궤양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궤양형 (ulcer-like type), 위내용물 정체 증상을 호소하는 운동장애형 (dysmotility-like type), 그리고 비특이형 (nonspecific type) 등이 포함된다. 만성 위염은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으나 위와 같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갖기도 하며, 반대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는 만성 위염이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관찰된다. 




2.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치료 권장기준

1) 소화성 궤양 환자에 투여하되, 투여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개월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궤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소견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2개월간 투여한다. 단, 그 이후에도 궤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재평가하면서 연장 치료할 수 있다. 
2)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초치료

① 식도염이 경한 경우(내시경상 LA 분류법 A나 B)에는 1개월을 투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로 투여한다.

② 식도염이 중등도 이상의 경우(내시경상 LA 분류법 C나 D)에는 투여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지속되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한 경우 증상을 기록한 후 2개월간 용량을 두 배로 증량하여 추가로 투여한다.


(2) 유지요법

① 식도염이 경한 경우(내시경상 LA 분류법 A나 B)에는 초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일단 투약 없이 경과 관찰이 가능하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유지요법의 적응증이 된다. 표준용량의 절반을 하루 1회 투여하는 유지요법 또는 증상 재발시마다 간헐적으로 1-2주일씩 표준용량을 투여하는 요구요법 (On-demand therapy)이 사용될 수 있다. 상술한 요법으로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표준용량을 하루 1회 투여하는 유지요법을 시행한다.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3개월마다 임상소견의 호전 여부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식도염이 중등도 이상의 경우 (내시경상 LA 분류법 C나 D), 첫 2개월간의 초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경우 표준 용량을 하루 1회 투여하며 첫 2개월간의 초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어 추가로 2개월을 치료한 경우에는 용량을 2배로 증량하여 하루 1회 투여하는 유지요법이 권장된다.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3개월마다 임상소견의 호전 여부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

① 1년 이내에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내시경검사에 의한 재확인이 없더라도 초치료에 준하여 치료할 수 있다.

② 내시경검사에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비미란성 역류질환(Non-erosive GERD: NERD)의 경우는 경도의 식도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③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있으나 내시경 검사 금기증 또는 환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내시경검사로 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환자에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표준투여량의 2배 용량으로 2주간 투여하는 시험적 치료(프로톤펌프 검사)로 진단되는 경우는 경도의 식도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3) H. pylori를 제균하기 위한 항생제와의 병합요법에 표준용량의 2배를 1-2 주일 사용한다. 
4) 약제(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항생제등) 투여로 발생하는 위염 등에 투여하되 증상예방을 위한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약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약제를 투여하는 기간동안 투여한다. 
5)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투여 받는 사람 중 궤양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용량을 투여한다(고위험군 ; 65세 이상의 고령,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 병용투여, 궤양이나 궤양에 의한 출혈 등의 기왕력,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의 동반, 고용량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사용,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병용, 알코올 섭취 등). 
6)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 소화불량증),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7)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 분야에 관련된 증상 중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한 식도외 증상이 있는 경우 역류성 식도염에 준하여 치료한다. 




3. 위장관 운동 개선제의 치료 권장기준

1) 증상이 있는 위염(기능성 소화불량증), 십이지장염을 가진 환자에게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2) 기질적 병변에 의해 소화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위식도 역류질환, 소화성 궤양, 외상 및 척추손상, 거대결장, 마비성 폐색, 담도질환, 췌장염, 신부전 환자, 악성종양, 간경변증, 감염(소아의 급성위장염 포함), 치매, 수술 후, 당뇨, 갑상선 질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사용 등의 약제 투여 후)에 기질적 병변이 완치되거나 증상이 소실 될 때까지 투여한다. 
3) 변비증상을 가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및 만성 기능성 변비 질환에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4. 방어인자 증강제의 치료 권장기준

1) 소화성 궤양 환자에 투여하되, 투여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2개월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궤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소견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2개월간 투여한다. 단, 그 이후에도 궤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재평가하면서 연장 치료할 수 있다. 
2)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염(급성 출혈성 위염, 알코올성 위염, 기타 급성위염, 만성위염), 십이지장염에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3) 약제(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항생제등) 투여로 발생하는 위염 등에 투여하되 증상예방을 위한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약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약제를 투여하는 기간동안 투여한다. 
4) Misoprostol 제제는 비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및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사람 중 궤양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에게 궤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위절제술 후 발생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에 투여한다. 이 경우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5. 정장제의 치료 권장기준

1) 성인 및 소아의 급성 설사에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하나,  2-4주의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항생제 사용에 의한 설사에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사용하나, 2-4주의 복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에서 치료 및 관해유지에 사용한다. 
4) 기능성 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기능성 변비 등)에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투여여부를 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5) 대량 장절제술 등 장내세균총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적, 개괄적인 권장지침으로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례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2) 의학발전에 따라 본 지침은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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